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는 공사 도중 발생한 복구 공사비나 약정금 명목의 청구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공사와 관련된 부수적인 비용 역시 본질적으로 공사대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나. ‘가’항의 채권을 약정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기소멸시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도급공사 시행중 폭우로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에 관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가’항 소정의 채권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