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각 등록상표별로 범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로 봅니다. 만약 하나의 유사상표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했다면, 각 범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판시사항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죄수(罪數)(=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일죄) /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 ‘’과 유사한 상표인 ‘’, ‘’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각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각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乙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각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