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알리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교재의 내용이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학원 교재에 'EBS'라는 표기를 사용한 것은 출처를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해당 강의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되었습니다.
판시사항
타인의 등록상표를 출처표시 외에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피고인이 발행한 “빈틈없는 쓰기·어휘·어법Ⅰ” 학원 교재의 앞표지와 세로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EBS” 표장은, EBS 방송강의의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교재의 내용 또는 용도를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