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특징을 단순히 설명하는 문구에 불과하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고급 매운 닭 날개'와 같은 표현은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표장 “”은 전체적으로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로 직감될 수 있고, 특히 사용상품인 ‘닭 날개 튀김’의 종류에 관하여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튀김’으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위 표장은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그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동,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인 “” 및 “”의 효력이 위 표장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