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상표의 모양이 서로 비슷해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상 주는 인상이 다르다고 보아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표 자체가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유명 브랜드로 오해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시사항
도형으로 구성된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등록상표 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자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외관의 면에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는 외곽의 원안에 'C'자 형상의 도형을 서로 반대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한 것이나, 등록상표는 두 줄로 된 두 개의 원형고리를 서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하되 좌우측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가느다란 2개의 선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