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두 상표가 비슷한 그림을 사용하더라도, 글자 모양과 부르는 이름이 확연히 다르다면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결합상표와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여성의 옆얼굴 형태의 도형 때문에 “부드러운 머리결“을 연상시켜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관상으로는 도형 자체의 차이점이나 결합된 문자 등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서는 양 상표가 도형 부분에 의하여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문자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는 두드러지게 표시된 "피오레“ 부분에 의하여 "피오레“혹은 “럭키 피오레“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웰라"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어 양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