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가 등록된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이때 등록된 상표와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거래 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자꼴을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요부)이 유지되었다면, 부수적인 도형이나 문구를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했더라도 이를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의미
나. 등록상표의 색상이나 글자꼴 또는 요부가 아닌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
다. 상표의 사용이 등록된 연합상표의 동일성을 벗어날 정도로 변형되어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상표의 요부가 아닌 기호나 부기적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것이다
다. 광고선전용으로 제작한 카탈로그상에 상표를 표시하면서 사용된 “상표 1”의 표장 을 연합상표 “상표 2”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는 연합상표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활자로 표시한 반면 사용상표는 역 사다리꼴의 도형안에 녹색 바탕에 흰색 및 노란색의 활자로 표시하고 있고, 연합상표상에는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영문자 부분 “JAGUAR FOCUS”가 사용상표상에는 하단에 작은 활자로 표시되고 국문자 부분이 상단에 글자꼴이 약간 변형되어 크게 표시되었으며 연합상표상에는 하단의 좌측에 “JAGUAR FOCUS”의 두문자(이니셜)만을 따서 이를 사각형 안에 약간 도형화시켜 배치시켰으나 그 카탈로그상에는 이 도형 부분이 빠져있고 대신 “JAGUAR FOCUS” 아래에 이와 거의 같은 크기의 활자로 “QUARTZ”라는 문자를 부기한 차이점이 있긴 하나, 연합상표상에 있는 도 형부분 “상표 3”는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상표에 부가된 “QUARTZ” 부분은 수정진동자를 이용한 시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의 성질 표시에 해당하여 이 또한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할 수 없어 이러한 부분이 있고 없음은 단지 부기적인 변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거래통념상 색상이나 글자꼴의 차이, 문자의 도치, “상표 3”도형 대신 “QUARTZ”의 부기적인 표기 등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상표의 사용이 동일성을 벗어날 정도로 변형되어 사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