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발음,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TAFFERFLOWER'와 'TUPPER' 계열 상표들이 발음상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
나. 상표 "TAFFERFLOWER"와 "TUPPER", “TUPPERWARE”, “TUPPERTOYS” “TUPPERCRAFT”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문자와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서만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본원상표 "TAFFERFLOWER"는 아무런 관념이 없는 조어인 "TAFFER"와 "꽃"의 뜻을 가진 영문자 "FLOWER"의 두 문자로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TUPPER", "TUPPERWARE", "TUPPERTOYS", "TUPPERCRAFT"는 마찬가지로 아무런 관념이 없는 조어인 "TUPPER"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거나 여기에 "기물"이라는 뜻을 가진 영문자 "WARE", "장난감들"의 뜻을 가진 영문자 "TOYS", "기능, 공예"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CRAFT" 등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들인바, 그 중 결합상표들은 두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 길이가 비교적 긴 편인데다가 뒷부분은 각각 독립된 뜻을 가진 영문자들이어서 앞부분과 뚜렷이 구분되어 인식되므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 중 결합상표들은 그 구성부분 중 일부인 "TAFFER"와 "TUPPER"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본원상표는 "타훠, 타퍼, 태훠, 태퍼" 등으로, 인용상표들은 "타퍼, 터퍼" 등으로 호칭되어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쪽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것이며, 외관에 있어서 약간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대비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양쪽 상표를 동종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