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외관, 발음,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트럼프'와 '트라이엄프'가 발음상 비슷하게 들릴 가능성이 커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는 선 등록된 인용상표“인용상표(1) ” 및 선출원된 인용상표“인용상표(2) ”와 외관, 관념은 다르지만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트럼프"로, 인용상표들은 "트라이엄프"로 각 호칭될 수 있으나 외국어의 발음에 익숙치 못한 거래사회에는 "트리엄프"로 호칭되어질 개연성도 있는바, 인용상표들이 "트리엄프"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자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