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핵심 부분(요부)이 일부 비슷하더라도, 전체적인 모양이나 문자가 달라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동심원 모양이 비슷하더라도 나머지 도형과 문자의 차이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상표로 인식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두 상표의 요부가 비슷하나 거기에 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의 두 상표의 유사상표 여부(소극)
나. 등록상표과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두 상표의 요부가 명백하고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그 요부를 대비하여 전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가사 요부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거기에 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등록상표과 인용상표 는 그 요부인 두 동심원 부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문자 부분과 바깥의 사각형 부분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두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오인, 혼동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