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와 기존 상표의 외관은 다르더라도, 소비자들이 부르기 쉬운 핵심 부분만 따져보았을 때 두 상표의 이름이 비슷하게 들리고 의미도 유사하다면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등록상표를 무효로 결정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등록상표 ""과 인용상표 "신동아 진열장"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형과 문자를 결합 하여 ""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와 한글자로 "신동아 진열장"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등록상표는 "동아"로, 인용상표는 "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의 "신동아"는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양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