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기구 등에 '하이테크(HITEK)'라는 상표를 등록한 것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용어가 '고도의 기술'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특정인의 상표로 독점할 수 없다고 보아 등록을 무효로 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전기기계기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 , 의 등록가부(1)(소극)
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도록 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
다. 상표출원 전에 선전광고되었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상표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품구분 제39류 직류발전기 등 2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 같은 류의 전기세탁기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 상표 , 같은 류의 티·브이 수상기 등 6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는 그 요부라고 판단되는 영문자 "HITEK"와 한글자 "하이테크"가 영문자 "high tech"와 그 호칭이 동일하며, "high tech"는 고도의 기술, 고급의 기술을 나타내는 "high technic 및 technical"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잡지에서도 "하이테크"라는 용어가 고도의 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 등록상표들은 이러한 "high tech"가 내포하는 관념을 의식적으로 변형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외관에 있어서는 극미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칭호가 완전 동일하여 그 지정상품들에 사용할 경우 그 상품들은 고도의 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므로, 그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