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등록된 상표와 기존의 유명 상표가 서로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상표의 글자 구성, 읽는 법, 의미가 확연히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상표를 임의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등록된 상표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본건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나. 본건상표의 국문병기를 삭제하거나 작게 표기하여 인용상표와 오인, 혼동에 빠지게 한 것이 본건 상표의 등록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본건상표 "" 와 인용상표 ""는 두 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병기 유무의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본건 상표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본건상표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내국인의 성인 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이 유사하지 않아 양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인용상표가 세계적인 주지,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본건 상표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본건 상표의 국문병기를 삭제하거나 이 부분을 지극히 작게 표기하여 인용상표와 오인, 혼동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품의 출처 및 품질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하였다는 주장은 그와 같이 삭제 변형되지 아니한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