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과정에서 거절되었다가 이후 심결을 통해 등록된 경우라도 나중에 무효 사유가 발견되면 다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등록된 상표가 사용되지 않아 취소되었더라도, 그 상표가 살아있던 기간 중에 등록된 유사 상표는 여전히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상표가 거절사정되었다가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경우 그 심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출원, 등록된 유사상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상표가 초심사 과정에서 거절되었다가 이에 대한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것이더라도 위 심결에는구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 한번도 사용된 일이 없기 때문에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인용상표가 출원등록된 후,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상표가 출원, 등록된 것이라면 이 사건 상표가 무효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