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설령 자신의 기존 상표와 연관된 상표라 하더라도 등록할 수 없으며, 국제 조약인 파리협약이 있더라도 국내법상 상표 등록 요건을 어긴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이름이 비슷하여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해당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등록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그 기본상표보다 뒤에 출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경우 연합상표의 등록 가부(소극)
나.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다. 파리협약에 의하여 가맹국의 상표가 보호된다는 이유로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요건 흠결이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상표법 제12조 소정의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으로서같은법 제8조,제9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출원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 때에는 그 타인의 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뒤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나. 인용상표의 요부는 ""에 있다고 볼 것이고,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제리아"로 약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의 호칭과 동일하여 동일 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 파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가맹국의 상표 기타 공업소유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요건 흠결을 적법화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