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Canon'과 'CARON'이 서로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상표의 모양, 발음, 의미가 모두 달라 서로 다른 상표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외국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의 상표 판단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가. 상표 'Canon'과 'CARON'의 유사여부(소극)
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외국의 확정판결의 내용이 같은 상표의 우리나라에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본건 상표 "Canon"과 인용상표 "CARON"은 외관에 있어서 본건 상표의 첫째 글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나머지 4 글자는 소문자로 구성되었고 자체가 특이하며, 인용상표는 다섯 글자가 알파벳 대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견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케논" 또는 "카논"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캐론", "카론", 또는 발음의 편의상 "카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규범, 법규 등을 의미하고 인용상표는 조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구분되므로 양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볼 수 없다.
나. 전항의 양상표가 동일, 유사하다고 판단한 외국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우리나라에서의 양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