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LG'와 'Lee'라는 두 상표가 서로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글자 구성, 읽는 법, 그리고 연상되는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고 판단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본건 상표 와 인용상표 "Lee"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건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자로 라고 표기하여 구성된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Lee"라고 표기되어 있어, 두 상표의 두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로 명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전자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임에 비하여 후자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전자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후자는 내국인의 성인 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인용상표가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본건 상표가 상품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