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형하여 사용한 결과, 타인의 유명한 상표와 외관이 매우 비슷해져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해할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형 사용이 상표법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표권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등록상표권자의 실사용상표가 주지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인 와 주지상표인 를 비교해 보면 유사상표라고 하기 어려우나, 피청구인이 등록상표의 한글표기를 없애고 변형하여 지정상품에 사용한 실사용상표 와 주지상표를 비교해 보면 외관상 극히 유사하여 호칭과 관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상품출처 및 품질의 혼동, 오인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실사용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