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상표가 상품의 효능을 단순히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상품 출처에 혼동을 줄 우려가 없다고 보아 상표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
가. 상표등록의 취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나.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 “노이에루"가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그 유사상표의 사용 이 상품출처의 혼동 등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취소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과거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어서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면,상표법 제43조 제2항에 규정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것이다.
나. 등록상표 “노엘"의 상표권자가 사용한 실사용상표또는 “노엘 NEUER"가 선출원되어 등록된 타인의 상표인 대상상표 “노이에루(NEUER)"와 로마문자의 표기가 동일, 유사하더라도 대상상표인중 한글 부분인 “노이에루"는 로마문자인 “NEUER"의 독일어 발음의 한글표기에 불과하고, “NEUER"는 독일어로 “더욱 새로운”의 뜻을 가진 형용사이어서, 이를 그 지정상품인 소화성 궤양치료제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에게 "더욱 새로와진 소화제" 등의 뜻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할 뿐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사용 상표와 대상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