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일부가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요부)을 보고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한 경우 상표전체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