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등록된 상표 그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POPO 뽀뽀'라는 등록상표 대신 '뽀뽀빵'이라는 다른 표장을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POPO”라 횡서한 아래에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의 등록후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만을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 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 “POPO”라 횡서한 아래에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를 등록후 위 상표 자체가 아닌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용을 두고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