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과거에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실제 사용 여부가 심판 청구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상표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청구인이 상표등록무효심판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되는가의 여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한 바 있는가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