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등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쓴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빼주지 않고, 전체 수익을 기준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제10조에서 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한 비용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