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거나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의 세금을 가로챈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및 사기죄 위반으로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 사】 주해인(기소), 이훈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락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고단1106, 2023고단206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 요청 당시 피고인 1에게 직불처리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후 피고인 1이 건축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직불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1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 1에게 편취의 고의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체계 및 형식,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유형으로 볼 수 없고, 종전 세금계산서와 발급사유 및 절차 등에 있어서 구별하기 위하여 편의상 용어를 달리한 것에 불과한 점, 수정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이자 과세자료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기능이 세금계산서와 다를 것이 없어 허위로 발급되었을 경우 세정질서에 미칠 위험성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는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부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은, ① ◇◇◇산업의 운영자인 공소외 1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1로부터 직불요청이 없었고 이미 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건설 이사 공소외 2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납품업체의 납품대금 직불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1에게)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데리고 오지를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 1에 대하여 미수금 1,000만 원이 있음에도 피고인 1이 납품요청 당시 직불처리를 해 주겠다고 밝히면서 건축주 명의의 건축허가서를 제시하자 위와 같은 약속을 믿고 제품을 공급하였던 것인바, 피고인 1의 직불처리 약속은 피해자의 재산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 1은 발주자측에 직불처리를 요청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았고, 그 후로도 직불처리나 대금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직불처리를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납품을 받았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1에 대하여 미수금 1,000만 원이 있음에도 건축주가 직불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 1에게 소방용품을 공급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건축주가 직불처리 해준다는 말이 없었다면 납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16쪽), ② 이처럼 피고인 1이 납품대금을 건축주의 직불로 처리하기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이상, 피고인 1에게 납품대금이 직불처리 되도록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후에 피고인 1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편취의 고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1은 ☆☆☆건설 측에 납품대금의 직불을 요청하였던 사실을 근거로 직불처리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두로 직불처리를 요청한 것 이외에 피고인 1이 직불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기록상 그 밖에 피고인 1의 직불처리 의사를 추단할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과 두 달 정도 현장에서 많이 만났고 인사를 하고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1에게 건축주로 하여금 납품대금을 직불처리 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건축주에게 직접 직불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직불처리를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방용품을 납품을 받은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이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음(-)의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점, 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서 수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래가 있은 후 계약해제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수되는 것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는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법문언상으로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까지 위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유추해석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1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약 1,000만 원의 미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주가 직불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방용품을 납품받아 피해자에게 추가로 약 2,000만 원 가량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1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1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1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한 양형부당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1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원(재판장) 조희정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