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자금을 세탁하거나 전달하는 데 가담한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 가담 정도와 자금 세탁의 고의성을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황성아(기소), 전계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원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고합388 판결주1)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24년 압제1073호의 증 제1 내지 9호, 제11 내지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1 가) 피고인은 인터넷 투자리딩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사기 범죄 조직’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업무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인식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 범죄 조직의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공동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라 한다) 방조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한편 주식리딩은 투자 자문 일을 가장한 행위이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 및 (상호명 1 생략) 사장이 계좌송금 등 지시를 하면 이를 상품권 거래로 인식하여 출금 및 송금을 하였을 뿐이지 사기 범죄 조직의 범행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주범인 공소외 1, 공소외 2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입금된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에도 구체적인 범행 지시 내지 사기행위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출금하여 다시 송금하는 한편 이를 상품권 거래행위로 가장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애초에 피고인에게 출금행위만을 사주한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른 행위일 뿐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도운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1, 피고인 2: 각 징역 8월, 피고인 3: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 등 1) 검사는 피고인들을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인 원심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포함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한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이유무죄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을 항소이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만 항소이유 중 하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그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한편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을 인식하거나 혹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성질상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그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1148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유인책, 현금인출 및 자금세탁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은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운영현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반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맡은 자금인출(전달)책 내지 자금세탁책 역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 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자금전달 및 자금세탁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사기 범죄 조직이 편취금을 실제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자금전달책 내지 자금세탁책이 확보된 후에야 비로소 기망행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비록 자신들이 관여한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들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다른 공범의 지시에 따라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것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 및 이 사건 사기 범죄 조직원들과의 암묵적·묵시적 공모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⑴ ㈎ 피고인 3은 2023년 말경 피고인 1에게 ‘상품권을 매매해서 입금된 돈을 (상호명 1 생략)에 보내주면 되고, 명함을 여기저기 뿌려서 상품권업을 하는 척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2024. 1. 25.경 공소외 3 회사를 인수하여 위 회사 업종에 ‘상품권매매업’ 등을 추가하였다. 이후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수표로 출금한 후 (상호명 1 생략)에 이체하거나 대체 입금, 대체 송금을 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569~1,572면). 피고인 1은 (상호명 1 생략)으로부터 실제 상품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피고인 3과 공소외 4는 피고인 1에게 ‘집으로 가기 전에 실제로 백화점 상품권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역을 가라’고 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는 그에 따라 △△역을 배회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 3 등은 피고인 1에게 ‘추후 수사를 받게 되면 상품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99면, 890면, 1,579면). 피고인 3은 2024. 2. 말경 또는 2024. 3. 초경에 (상호명 1 생략) 사무실에 직접 가서 정산을 받으면서 실제 상품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증거기록 1,573면), 자신이 이체하는 돈이 코인 리딩방이나 토토, 바카라 등과 관련된 불법 자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74면). 한편 2024. 1. 31.부터 2024. 4. 24.까지 사이에 공소외 3 회사 계좌를 통해 38억 원가량이 입금된 후 모든 금액이 수표로 출금되거나 대체 송금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수익금으로 2,600만 원가량(이체금액의 0.7%)을 정산 받았다(증거기록 1,580면). 이와 같이 피고인 1은 실제 상품권 매매를 하지 아니하면서도 이를 가장하여 공소외 3 회사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돈을 이체, 대체 입금, 대체 송금하였고, 자신이 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1은 사기 조직원들로 구성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에서 (상호명 1 생략) 사장 공소외 4 또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계좌이체 등을 한 점,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 등을 한 대가로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약 2,600만 원을 받았는데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의 보수로서 피고인 1로서는 자신이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여 세탁한 자금이 중대한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형태나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언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 피고인 3은 사촌 매형인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이 은행에서 공소외 3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호명 1 생략)에 대체 송금할 때나 (상호명 1 생략) 사무실에서 수익금을 정산할 때 동행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1과 함께 다니는 한편 (상호명 1 생략) 사무실에 올라가서 수익금을 수령하였는데(처음 1개월간 피고인 1은 사무실 밑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2가 혼자 (상호명 1 생략) 사무실에 올라가서 수익금을 수령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호명 1 생략)에 입금한 금액대로 상품권 매매를 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주었고(증거기록 1,598~1,601면), 피고인 3과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귀가 전 피고인 1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역을 배회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05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 2는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익금으로 1,100만 원가량(이체금액의 0.3%)을 정산 받았다(증거기록 1,607면).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실제 상품권 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품권 매매를 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주는 한편 피고인 1과 동행하며 공소외 3 회사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관여하였는데, 자신이 한 일의 난이도, 내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의 보수를 받음에 따라 피고인 2로서는 자신이 자금세탁에 관여한 돈이 중대한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2 또한 사기 조직원들로 구성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으로 (상호명 1 생략) 사장 공소외 4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는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한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 2는 검찰에서 ‘피고인 3과 (상호명 1 생략) 담당자로부터 "실제 상품권을 거래하지는 않으나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상품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04면), 피고인 1은 ‘일 시작하고 피고인 3이 명함을 제작해서 보냈고, 그때 명함을 주면서 "상품권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 홍보를 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573면), 위 각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3이 상품권매매업을 가장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3 역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3이 공소외 10 회사 계좌와 관련한 자금세탁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⑵ 또한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이 관여한 공소외 10 회사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 피고인 3은 공소외 3 회사 계좌를 이용한 범행을 개시하기 전인 2023. 10.경에도 피고인 1에게 이와 유사한 일을 제안하였다. 당시 피고인 1은 공소외 14 회사 법인통장을 500만 원에 구매하였으나 다시 대구로 가게 되면서 공소외 14 회사 계좌 명의를 피고인 2로 변경하였고, 피고인 3은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1에게 50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570면, 1,571면). 피고인 2는 2023. 11. 28. 공소외 14 회사의 사내이사에 등재되었고(피고인 1은 2023. 10. 18. 공소외 14 회사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3. 11. 28.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공소외 14 회사의 상호가 공소외 10 회사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946면, 1,571면). ㈏ 피고인 3, 피고인 2는 실제 상품권 거래 없이 공소외 10 회사 계좌로 송금된 돈을 수표로 출금하여 송금하거나 대체송금하였고, 송금한 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나누었는데(증거기록 1,609~1,614면, 1,673~1,675면), 이는 공소외 3 회사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자금세탁 및 수익금 배분 형태와 동일하다. ㈐ 이후 공소외 10 회사 계좌에 관하여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위 계좌가 2023. 12.경 지급 정지되었다. 피고인 3은 2024. 1.경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4 회사(변경 후 공소외 10 회사) 통장에 대하여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는 말을 전하였고(증거기록 1,571면), 피고인 1은 2024. 1. 19. 피고인 3에게 청주 □□경찰서 지능팀 공소외 5 수사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최초 공소외 14 회사 장주가 구글보고 통장 팔았다고 했어요. 현 장주가 통화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3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병신이네. 니가 다음 대표자로 받은 거라 지인한테 사업자 인수한 거라 해야 한다. 사업하는데 신용 때문에 사업자 개설이 어려워서 돈 주고 법인 인수한 거라 하면 된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612면, 1,613면, 1,676면). 청주 □□경찰서는 공소외 10 회사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2차 입금 계좌로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어 위 계좌 명의인인 피고인 2에게 전화로 참고인 조사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 2는 ‘상품권매매업 때문에 공소외 10 회사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며 상품권 매매 거래명세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587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3은 검찰에서 ‘피고인 2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4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상품권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 소명될 것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전달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77면). 공소외 10 회사 계좌는 사기 피해 신고를 이유로 지급 정지가 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인들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에 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음은 분명하다. 결국 피고인들 모두 공소외 10 회사 계좌가 사기 등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관련 수사 전후에 나눈 대화 내용, 그에 관한 대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사기 범행을 은폐하고자 함께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공소외 10 회사 계좌 지급 정지 시기 및 공소외 3 회사 계좌 인수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0 회사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그 이후 공소외 3 회사 계좌를 인수받아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공소외 3 회사 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관한 방조의 고의나 정범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을 위 범행의 방조범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 피해금 인출·송금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1이 2024. 1. 25.경 공소외 3 회사 계좌 등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출금한 후 (상호명 1 생략)에 이체하는 등 자금세탁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공소외 6이 공소외 8 회사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한 2024. 4.경 이전부터 피고인 1이 범행에 공모하여 개입한 것은 분명한데(피고인 1이 맡은 자금세탁책 역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 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러한 자금세탁책 역할을 통해 편취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 공소외 6이 공소외 8 회사 명의 계좌에 피해금을 이체하여 처분행위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그 이전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비로소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사후적으로 피해금을 인출·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등이 모두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2023. 5. 16. 법률 제19418호 개정을 통해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제2조 제2호 다목),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제2조 제2호 라목)도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피고인 1의 행위는 위 법 제2조 제2호 다 및 라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공소외 8 회사 명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해당 여부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에 관한 관련 법리(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등)를 설시하며,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 조직원들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가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이체한 자금일 뿐이지 사기 범죄 조직이 가장한 공모주, 비상장주식에 관한 정보제공 내지 주식매입대행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이 조직 및 운영하는 인터넷 투자리딩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사기 범죄 조직’이라 한다)은 직접 대면 없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공모주, 미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국내에 거점을 두고 있는 자금세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자금세탁 조직원들이 공급하는 다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여 분배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 송금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출금하여 사기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및 자금세탁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다수의 법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 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리딩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 출금하여 전달하면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위 각 법인에서 상품권을 매입,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자금세탁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위 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4.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6에게 ‘공모주, 비상장주식을 매입해봐라. 돈을 보내주면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기 범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모주,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사기 범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4. 3. 11:42경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공소외 8 회사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14:58경 위 금원을 공소외 3 회사 ☆☆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3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텔레그램 등으로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같은 날 15:05경 ☆☆은행 ▽▽동 지점에서 위 공소외 3 회사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07경 공소외 7 (상호명 1 생략)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24. 4. 3. 500만 원, 2024. 4. 5. 1,000만 원, 2024. 4. 8. 1,000만 원, 2024. 4. 11. 9,500만 원, 2024. 4. 12. 1,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수의 법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 계좌’를 개설한 후 사기 범죄 조직의 범죄수익을 입금받고 출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4. 4. 3.부터 2024. 4. 12.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기 범죄 조직이 공소외 6을 기망하여 공소외 8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합계 1억 3,500만 원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 피고인 1, 피고인 2가 이를 출금하여 공소외 7 (상호명 1 생략)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공소외 9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하여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24년 압제1090호의 증 제2 내지 31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추징에 관한 판단】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에 근거하여 피고인 1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945,000원, 피고인 2가 취득한 범죄수익금 405,000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하였고 추후 각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의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자금세탁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대포 계좌를 이용한 상품권 거래를 하는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금액이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3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범행을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4 등과 함께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범행방법을 지시하여 더욱 죄책이 무거운데, 그럼에도 ‘공소외 4의 말을 전달하였을 뿐이다.’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며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1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에 나름대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재판장) 윤지수 이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