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세탁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사기를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범죄를 방조하고 수익 은닉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황성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원 외 5인 【배상 신청인주1)】 배상 신청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개월로,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24년 압제1073호의 증 제1 내지 9호, 제11 내지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주2)】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이 조직 및 운영하는 인터넷 투자리딩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투자리딩사기 조직’이라 한다)은 직접 대면 없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공모주, 미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국내에 거점을 두고 있는 자금세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자금세탁 조직원들이 공급하는 다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여 분배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 송금을 유도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법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 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리딩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 출금하여 전달하면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위 각 법인에서 상품권을 매입,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은 2024.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배상 신청인(항소심의 공소외 6이 배상 신청인으로 비실명 처리됨)에게 ‘공모주, 비상장주식을 매입해봐라. 돈을 보내주면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모주,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4. 3. 11:42경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4. 4. 12.까지 총 5회(2024. 4. 5. 10,000,000원, 2024. 4. 8. 10,000,000원, 2024. 4. 11. 95,000,000원, 2024. 4. 12. 15,000,000원)에 걸쳐 합계 135,000,000원을 공소외 8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각 송금일에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각 피해금 등을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공소외 3 회사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위 각 피해금 등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위 각 피해금 등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3 회사 계좌에서 위 피해금 등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공소외 7(상호명 1 생략)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또는 공소외 9(상호명 2 생략)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합계 135,000,000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4. 4. 3.부터 2024. 4. 12.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투자리딩사기 조직이 배상 신청인을 기망하여 공소외 8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합계 135,000,000원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위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 피고인 1, 피고인 2가 이를 출금하여 공소외 7(상호명 1 생략)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또는 공소외 9(상호명 2 생략)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배상 신청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은행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2024-8225)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_공소외 3 회사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은행 ▽▽동지점 등 출금, 입금 전표 첨부), 수사보고서(공소외 3 회사 ☆☆ 계좌, 자금세탁 관련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 2 소지 법인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공소외 10 회사 계좌 관련 사건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고인 3 공소외 11 회사계좌 지급정지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거래명세서(상품권)의 기재 및 현존 1. 예금거래내역서, 휴대폰 캡처사진, 공소외 8 회사 계좌 거래내역, ☆☆은행 회신(공소외 3 회사 계좌), 전표,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원부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추징금 산정 검토, 피의자 피고인 2 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2에 대한 몰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사용한 물건 또는 범죄의 실행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한 물건을 의미하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4도94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하여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24년 압제1090호의 증 제2 내지 31호[각 압수물의 품명 및 수량은 별지 압수물 총목록 연번 2 내지 31 기재 각 품명 및 수량과 같다]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사기이용계좌 에 해당하는 공소외 8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공소외 3 회사 계좌, 공소외 7(상호명 1 생략)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공소외 9(상호명 2 생략)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관한 각 통장, 각종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또는 사업자 도장 등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물건으로서, 위 각 계좌의 명의인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 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제3의 피해자의 자금을 송금·이체받거나 그 자금의 이전에 이용한 계좌에 관한 각 통장, 각종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등과 거래명세서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위 압수물은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13 회사, 주식회사 ○○무역의 각 계좌에 관한 통장, 각종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법인 도장, 법인 인감카드, 사업자등록증 및 위 회사들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로 발급된 각 거래명세서인데, 위 각 계좌는 이 사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되거나 그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에 해당하지 않고, 앞서 본 이 사건의 사기이용계좌들과도 별다른 관련성이 없으며, 달리 위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 몰수·추징 제도는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에 근거하여 피고인 1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945,000원, 피고인 2가 취득한 범죄수익금 405,000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기소된 이후 ‘각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추후 각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의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 이후 ‘각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추후 각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각각의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투자리딩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돈이 성병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공소외 8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범죄가 완성되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입출금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피고인 1의 주장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투자리딩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범죄수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행 역시 당연히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설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 범죄로 되더라도,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자체에 그칠 뿐이고, 범죄수익 은닉행위가 별개의 범죄행위로 분류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2.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나,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3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범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죄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범과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면, 종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8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상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범행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주식 매입대금 명목의 돈을 최초 사기이용계좌 인 공소외 8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체하게 하는 등의 핵심적인 행위는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역할은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최초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피해금 등을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출금한 다음 또 다른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이 편취행위를 하는 과정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이러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정도의 본질적 기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3 회사 계좌가 최초 사기이용계좌로부터 피해금 등을 이전하는 데 이용되었으나, 피고인들이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피해금 등을 송금받기 이전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행방법 등 전체적인 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그들이 취득한 돈의 재원을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3 회사 계좌에 송금된 돈을 출·입금하는 한편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며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일을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투자리딩사기 조직의 구성, 역할분담, 범행 방식, 범행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대부분은 투자리딩사기 조직에 귀속되었다. 이러한 경우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에게는 편면적으로 피고인들과 같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나 그 계좌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범행에 이용하고자 하는 행위지배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같이 최초 사기이용계좌에 송금·이체된 피해금 등을 송금받아 이를 출금한 다음 또 다른 사기이용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자신의 지위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서 투자리딩사기 조직의 다른 행위자들을 이용한다거나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방조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축소사실의 인정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돈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정범의 고의를 주로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방조범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송금받을 돈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등을 송금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출금한 다음 또 다른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며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승낙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투자리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① 피고인 1은 ♡♡에서 ○○무역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4 회사’라 한다) 명의의 계좌의 통장 등을 500만 원에 구입하고 2023. 10. 18. 공소외 14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같은 날 공소외 14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상품권매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그 외 기타 금융업’을 추가하였다. 이후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등을 다시 구입하고 피고인 2가 2023. 11. 28. 공소외 14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같은 날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공소외 10 회사’라 한다, 증거기록 946쪽, 1571쪽).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위 공소외 10 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방식 즉, 실제 상품권 거래 없이 공소외 10 회사 계좌로 송금된 돈을 수표로 출금하여 송금하거나 대체송금하고, 송금한 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나누었다(증거기록 1609~1614쪽, 1673~1675쪽), 이후 공소외 10 회사 계좌가 2023년 12월경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피고인 2는 2024년 1월경 청주□□경찰서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사기 범행의 2차 계좌로 이용된 공소외 10 회사 계좌와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는 한편,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거래명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587~1590쪽). 피고인 1, 피고인 3도 2024년 1월경 위와 같이 공소외 10 회사 계좌가 사기 피해 신고로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676쪽). ② 공소외 10 회사 계좌가 지급정지된 이후 피고인 1은 피고인 3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대구에 있는 공소외 3 회사 계좌의 통장 등을 구입하여 2024. 1. 25.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같은 날 공소외 3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상품권매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금융업’을 추가한 다음 서울로 올라와 피고인 2, 피고인 3과 2024. 1. 31.부터 2024. 4. 24.까지 공소외 3 회사 계좌를 이용하며 일을 하였는데, 처음부터 실제 상품권 거래 없이 공소외 3 회사 계좌에 송금된 돈을 수표로 출금하여 송금하였다(증거기록 686쪽, 694~705쪽, 707쪽, 899~900쪽, 1125쪽, 1569~1570쪽). 이러한 사실관계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 회사 계좌에 송금된 돈에 관하여 피고인 1은 코인리딩방을 통해 입금되는 불법자금 등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1은 불법자금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74쪽, 1604쪽, 1693쪽),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소외 10 회사 계좌의 매매,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의 처리방식 및 지급정지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물론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 이전부터 공소외 3 회사 계좌에 송금될 돈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돈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로 구성된 6명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상호명 1 생략) 사장 공소외 4 또는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3 회사 계좌에 송금된 돈을 수표로 출금하여 송금하거나 대체송금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 위 단체대화방에서 각자의 대화명을 상품권을 취급하는 회사의 관계인처럼 설정해두고 여러 회사가 상품권 거래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역을 만드는 한편 공소외 3 회사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출처가 달라질 경우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처럼 대화명을 바꿔서 대화내역을 만들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122쪽, 증거기록 1529~1531쪽), 공소외 3 회사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같이 상품권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3이나 (상호명 1 생략) 사장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집으로 가기 전 실제로 백화점 상품권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역을 배회한 후 집으로 가는 행동까지 하였다(증거기록 1605쪽).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금의 출처를 모호하게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고,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이 이용하는 최초 사기이용계좌가 지급정지될 것을 대비하여 다른 계좌로 수차례 송금·이체를 하는 자금세탁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④ 만일 피고인들과 같이 최초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다시 송금하는 한편 출입금 내역에 상응하도록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행에 나아가는 데 상당한 지장 내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일반적인 소송절차 등을 통해서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구제·보호조치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 규율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제4조), 채권소멸(제9조), 피해금환급(제10조) 등의 특별한 구제·보호제도를 두었다. 이와 같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단서 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관여되기만 하면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가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이체한 자금일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리딩사기 조직이 가장한 공모주, 비상장주식에 관한 정보제공 내지 주식매입대행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의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전단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것처럼 취득 또는 처분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이는 당해 범죄행위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라는 평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서 그 행위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는 평가까지 가능할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듯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공소외 8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이체한 피해금 등을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출금하여 공소외 7, 공소외 9 명의의 각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한편, 이 사건에서 사용된 각 계좌 사이의 출입금 내역에 상응하도록 상품권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며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것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필수적 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출·입금 행위 및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는 별도의 행위로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사유를 토대로 피고인들 각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관여 정도, 편취금 및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한 범죄수익금의 액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 등을 비롯한 피고인별 추가 양형사유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과 같은 투자리딩사기 형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투자방법, 이른바 ‘리딩’에만 따르면 단기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공모주, 미상장 주식 투자사기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조작된 고수익의 화면을 보여주며 추가 투자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의 인출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나 세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그 피해회복은 거의 불가능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개별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기망하는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달책이나 자금세탁책 등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경제적 이득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며 피해금을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써 수수하는 외관을 만드는 범죄수익은닉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죄적을 인멸하고 피해회복을 더 어렵게 하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 피고인별 추가 양형사유 1) 피고인 1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할 대포 계좌를 미리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6년경 및 2019년경 이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거짓 진술을 바로 잡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른 공범과 비교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중간 지시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다른 공범들과 비교할 때 불법성과 죄책이 무거운데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단지 (상호명 1 생략) 사장 공소외 4의 말을 전달만 하였을 뿐이라는 식으로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년부터 폭력범죄, 음주운전, 절도, 약사법위반 등 여러 형태의 범죄를 저질 10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년경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나 불법도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잘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하는 행위를 광고하는 한편 접근매체를 양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자체를 양도하는 것을 넘어 투자리딩사기 조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무죄 부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다수의 법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 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리딩사기 조직의 범죄수익을 입금받고 출금하여 전달하면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위 각 법인에서 상품권을 매입,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자금세탁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은 2024.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배상 신청인에게 ‘공모주, 비상장주식을 매입해봐라. 돈을 보내주면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모주,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4. 3. 11:42경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공소외 8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14:58경 위 금원을 공소외 3 회사 ☆☆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3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텔레그램 등으로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같은 날 15:05경 ☆☆은행 ▽▽동 지점에서 위 공소외 3 회사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07경 공소외 7(상호명 1 생략)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24. 4. 3. 5,000,000원, 2024. 4. 5. 10,000,000원, 2024. 4. 8. 10,000,000원, 2024. 4. 11. 95,000,000원, 2024. 4. 12. 15,00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35,000,000원을 편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압수물 총목록 생략] 판사 장민경(재판장) 양지혜 장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