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아 기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주해인(기소), 전은석, 류승진, 최종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영준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2023고단2061』 피고인 1은 소방시설 설치업체인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청주시 (이하 생략)에 시공중인 ◇◇◇산업 창고신축공사의 시공사인 ☆☆☆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대금 1억 7천만 원에 하수급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소방용품을 납품해 달라. 납품대금은 건축주가 직불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리고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 1천만 원도 같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에게 직불처리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소방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2.경 합계 19,648,310원 상당의 소방용품을 납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2023고단20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건설 공소외 2 상대 수사) 1.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건축허가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 건축주인 ◇◇◇산업과 직불처리에 관한 양해가 있었으므로 추후 직불처리를 안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의 운영자인 공소외 1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직불요청이 없었고 이미 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건설 이사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납품업체의 납품대금 직불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데리고 오지를 않았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공소외 4는 피고인이 납품요청 당시 직불처리를 해 주겠다고 밝히면서 건축주 명의의 건축허가서를 제시하였다고 밝히고 이를 고소 당시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미수금 1천만 원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직불처리 약속을 믿고 제품을 공급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의 직불처리 약속은 피해자의 재산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주자측에 직불처리를 요청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았고, 그 후로도 직불처리나 대금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불처리를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납품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방용품을 납품받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 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1. 공소사실 - 『2023고단1106』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회사는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20. 1. 6.경 의료법인 △△의료재단과 "□□리 환경개선 및 시설기능보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 1,046,636,364원(공급가액)을 발행하였으나 2020. 5. 22. 및 2020. 5. 25.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피고인 2 회사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실제 공급가액에 대해서까지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문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문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정하고 있고, 음(-)의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서 수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래가 있은 후 계약해제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수되는 것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는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③ 법문언상으로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까지 위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유추해석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