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성현(기소), 박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유명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4. 20. 선고 2021고단1948 판결 및 2021초기973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기능적 행위지배는 범행계획에 따른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불가결한 부분을 분업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바,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은 원칙적으로 범죄의 수행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가담자가 공동의사에 기하여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맡아 수행하였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중 일명 ‘공소외 1 대리’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하여 위 ‘공소외 1 대리’로부터 현금 수거에 관한 지시만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취직하게 된 경위나 경로에서 특별히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공소외 1 대리’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이 취직한 업체의 업종이 ‘금융중개업’, ‘채권추심’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사기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와의 의사연락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 행위가 일련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실현하는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도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하는 것으로서 범행계획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과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적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그 전모, 공범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현금 수거와 관련한 지시만 받고 나머지 전체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을 몰랐다고 하여 정범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언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은 아들로부터 채용 광고 문자메세지를 전달받아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다가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면 혹은 온라인을 통한 면접을 받지 않았고, 위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동생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동생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염려를 들었는데도 위 ‘공소외 1 대리’로부터 "합법적인 업무가 맞다"는 말만을 듣고 별다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일명 ‘공소외 1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공소외 2 팀장’, ‘공소외 3 팀장’, ‘공소외 4 팀장’, ‘공소외 5 팀장’, ‘공소외 6 과장’, ‘공소외 7 팀장’, ‘공소외 8 과장’ 등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82, 86, 89, 94, 96, 99, 104쪽), 실제로 지시를 한 사람은 ‘공소외 1 대리’ 뿐이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취직한 업체는 ○○○은행이 아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수고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공소외 1 대리’가 알려 준 타인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공소외 1 대리’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돈 먹히거나 하면 사진을 보내달라. 은행직원은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지시를 하였는데(수사기록 제84쪽), 이러한 업무 방식은 정상적인 금전수납 등의 업무와 비교하여 그 태양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5) 사기범죄의 공범들 사이에 분배된 이익의 규모만으로 기능적 행위지배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소외 1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공소외 1 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서 매번 수거한 금액에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제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행하였던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 지급 방식도 이례적이다. 6) 피고인이 현금으로 수금하거나 수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돈은 2021. 2. 3.부터 2021. 2. 24.까지 22일간 3회 합계 4,745만 원(기수에 이른 금액은 총 3,845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식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규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공소외 9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9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에서 빨간 불이 들어왔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록을 삭제해야 하니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5. 12:20경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상호명 생략)’ 앞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0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 2,345만 원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들어갈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3. 16:50경 인천 미추홀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점 앞으로 현금 2,345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4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1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권자인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4. 14:20경 김포시 대곶면 (주소 3 생략)에 있는 ▽▽▽ 회사 앞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1,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공소외 1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사본, ○○○은행납부증명서 사본, 피의자 피고인 휴대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추적수사), CCTV 사진, 각 CCTV 자료 등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다수의 공범이 점조직 형태로 연결되어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감행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지속적인 형사 처벌 및 대국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등장하는 신종 수법으로 그 피해액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주범격인 콜센터는 주로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어 배후에 있는 주범을 검거하기에 매우 어렵고 피해 회복도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로서, 범인들은 신용 불량의 궁박한 경제적 처지에 있거나 법에 무지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 범죄의 특성, 사회정책적 고려 등을 모두 감안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는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취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9, 공소외 10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오선아 김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