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사고 발생 과정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각자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주의 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프 담당변호사 한아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소322553 판결 【변론종결】2024. 1.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7,2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4.부터 2025. 2.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2, 원고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2, 원고 3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1)】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25,568,5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4.부터 이 사건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 1은 위자료 외에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1과 피고 1은 2023년경 ○○중학교 (학년 및 반 생략)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원고 2와 원고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의 부모이다.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진행 경과 및 관련 소송 등의 결과 1) 원고 1은 2023. 5. 23.경 피고 1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신고 내용은, 「① 피고 1이 2023. 4. 12.경 SNS에 원고 1과의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겠다며 혈흔으로 보이는 물질이 묻어 있는 티슈를 올려 원고 1의 명예를 훼손하였고(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라 한다), ② 피고 1은 2023. 5. 22.경 수업시간에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1의 가슴 등을 만지고 원고 1로 하여금 피고 1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 행위’라 한다), ③ 피고 1이 2023. 5. 23.경 원고 1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는 신체 폭행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행위’라 한다)」는 것이었다. 2)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 및 이 사건 폭력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023. 7. 3. 피고 1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학생 특별교육이수 20시간’의 조치를, 피고 2, 피고 3에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8시간’의 조치를 각 의결하였다. 4) 한편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 1과 피고 1이 이전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이이고, 서로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3. 7. 10.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그대로 피고들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4) 원고 1은 이 사건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2. 21.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추가 인정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피고 1의 반성 정도나 화해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학급교체 처분을 취소하고, 전학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관련 재결’이라 한다). 5) 피고 1은 2024. 3. 29. 수원지방법원에 관련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209), 위 법원은 2024. 9. 26.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재결은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여 가중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이유로 ‘관련 재결 중 피고 1에 대한 학급교체 처분을 취소하고 전학처분으로 변경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6)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관련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4누15530). 다. 피고 1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1) 원고 1은 피고 1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혐의사실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 행위, 이 사건 폭행행위를 적시하였고, 아울러 피고 1이 2023. 5. 19.경 서울시 광진구 (이하 생략), 서울어린이대공원 패밀리코스터 대기열에서 줄을 서던 중 원고 1의 뒤에서 원고 1의 어깨, 팔, 가슴을 약 30분 동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라 한다)를 추가하여 고소하였다. 2) 의정부지방경찰서장은 2023. 6. 7. ‘피고 1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 송치한다. 피고 1의 제1, 2차 신체접촉행위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으나 소년법 제4조에 의해 법원으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이후 위 사건을 담당한 이 법원은 2023. 9. 21. 의정부지방경찰서가 송치한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3푸1582,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7, 18호증, 을 3,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1은 이 사건 제1, 2차 신체접촉행위,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 이 사건 폭행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1은 직접적인 위법행위자로서, 그 부모인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의 감독의무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25,568,500원(= 치료비 5,568,500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하며, 그러한 위법행위의 존재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6302 판결 등 참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500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참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그러한 부모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위에서 본 것처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 행위(2023. 5. 22. 자 신체접촉행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1이 2023. 5. 22. 수업시간에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 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사실에 관하여 피고 1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1과 피고 1은 같은 반 학생으로서, 2023. 5. 22. 이전부터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1뿐만 아니라 원고 1 역시 피고 1의 신체를 만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은 이를 대부분 장난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1은 2023. 5. 23. 작성한 확인서(을 제7호증)에 ‘제가 평소에 피고 1의 성기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치면서 놀아서 피고 1이 장난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23. 5. 26. 경찰조사에서도 ‘제가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 1은 그것을 장난으로 받아들였는지 웃으면서 손을 뗐어요’, ‘장난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라고 진술한 점(을 제8호증 7, 8쪽 참조),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 행위에 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결정이 있었고, 이후 소년사건을 심리한 이 법원은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리불개시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1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 행위(2023. 5. 19. 자 신체접촉행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1이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원고 1과 그 친구 사이의 SNS메시지(갑 제7호증), 피고 1과 그 친구 사이의 SNS메시지(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SNS 메시지들의 당사자와 대화의 시기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제2차 신체 접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의 2023. 5. 22. 및 2023. 5. 19. 강제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명예훼손,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 1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와 이 사건 폭행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치 결정을 받은 사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행위들에 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1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1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1은 가해자로서, 피고 2, 피고 3은 관리·감독자로서 공동하여 위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1의 진료비: 223,500원 갑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 1과 있었던 일련의 사건 및 앞서 인정한 가해행위들과 관련된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감 등으로 인하여 2023. 6. 1. 서울정신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임상 심리검사상 ‘학교에 대한 회피, 멍함, 우울, 불안, 식욕 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023. 6. 1.부터 2024. 1. 27.까지 치료비용으로 합계 223,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치료비용은 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앞서 인정한 가해행위들과 원고 1의 정신과 진료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정신과 진단서에는 원고 1이 학교폭력 이후 우울감, 불안, 무기력감을 이유로 정신과에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한 원고 1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피고 1의 가해행위와 원고 1의 정신과 치료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1의 정신과 진료비 합계 223,500원은 피고 1의 위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리상담비용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학교폭력 관련 사건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안감 및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여 2023. 7.경부터 2024. 4.경까지 △△△센터 및 □□□연구소를 내원하여 심리상담 및 심리평가를 진행하였고 상담비용으로 총 5,345,000원(△△△센터 845,000원 + □□□연구소 45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1이 지출한 위 상담비용이 피고 1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원고 1이 지출한 위 상담비용은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현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다) 위자료 앞에서 본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 1의 가해행위로 원고 1과 그 부모인 원고 2, 원고 3은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1과 피고 1의 연령, 피고 1의 가해행위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원고 1의 피해 정도, 원고 1과 피고 1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원고 1이 겪은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세와 수준, 비록 증거에 의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지는 못하였으나 원고 1이 상담비용으로 총 5,345,000원의 적지 않은 비용을 을 지출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는 원고 1에게 700만 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7,223,500원(= 정신과 치료비 223,500원 + 위자료 700만 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3. 5. 24.부터 피고들이 원고 1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20.까지,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2, 원고 3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재판장) 정욱도 정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