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비록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 혼인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