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의 의미(=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및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4,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및 체계,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에 속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 자체로 분명할뿐더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