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피고, 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3. 12. 13. 선고 2022나678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장은 원고의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한 ‘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소외 2와 소외 1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는데, 2015. 3. 24. 위 학교 교실에서 소외 1이 손가락으로 돌리던 책이 왼쪽 앞자리에 앉아 있던 소외 2를 향하여 날아갔고 그 책에 소외 2가 맞아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소외 2가 소외 1과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그 소송에서 법원은 2021. 5. 21.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원고의 공제급여지급책임을 인정하여 ‘소외 2에게, 소외 1은 75,264,7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소외 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2,318,7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관련 소송에서의 판결에 따라 소외 2에게, 원고가 2021. 6. 18. 33,811,57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2021. 6. 28.경 45,147,436원을 지급하였다.
마. 소외 2는 원고 등을 상대로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2021. 10. 1. 소외 2에게 소송비용으로 2,257,430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소외 2에게 지급한 공제급여 33,811,570원과 소송비용액 2,257,430원을 합한 36,069,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단(제1 상고이유)
가.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원고가 대위하는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원고가 수급권자에게 학교안전법이 정한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하여 고유의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대위취득하는데, 그 구상권은 대위권과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보험금직접지급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은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제1호)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제2호),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라고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수급권자가 공제급여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중복하여 지급받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상책임이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공제급여의 지급으로 말미암아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것을 차단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는 자신이 수급권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위와 같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성질과 한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참조).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위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2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소외 2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1.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대위하는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이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는 고유의 구상권이므로 피고의 보험금직접지급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가지는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 범위에 관한 판단(제2, 4 상고이유)
가. 원심은 연대채무관계에서의 구상 범위에 관한 규정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도 유추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소외 2와의 관련 소송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민법 제425조 제2항에서 정한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므로 원고의 구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소외 2에게 부담하는 보험금지급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은 원고 본인의 손해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가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소외 2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소외 2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그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와 달리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