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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민사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22다2847112026년 2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어떠한 표현행위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4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등 표현행위가 어떠한 유족의 추모감정 등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5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 이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해당 표현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아래에서 해당 표현이 갖는 의미,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일반 독자가 출판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출판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출판물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해당 출판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이나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그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유족, 즉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등 표현행위가 어떠한 유족의 추모감정 등을 침해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망인과 맺어 온 친족관계나 생전 생활관계, 망인 사망 이후 평소 망인에 대하여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제21조 제1항제4항민법 제750조제751조 / [2] 민법 제34조제750조제751조 제1항제764조 / [3] 민법 제750조제751조 / [4] 민법 제214조제750조제751조 제1항제764조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제3항제4항 / [5] 민법 제750조제751조형법 제307조제310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br/>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김정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248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5·18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의 기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들이고, 원고 5는 망 △△△ 신부(세례명 □□, 이하 ‘소외 2’라 한다)의 조카이자 가톨릭 신부이다. 소외 2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계림동성당에서 봉직하였는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망 ○○○(이하 ‘소외 1’이라 한다)은 ‘(도서명 생략)’ 제1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1판’이라 한다)를 집필하였고, 소외 1의 아들인 피고 2는 2017. 4. 3. 출판자로서 이를 발간·배포 및 판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고록 1판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외 1과 피고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카합50236호로 이 사건 회고록 1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7. 8. 4. 신청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삭제를 구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회고록 1판의 출판,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라. 소외 1 등은 가처분결정에서 삭제를 명한 표현들이 인쇄된 부분만을 검게 가리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고록 1판을 수정하였고, 피고 2는 2017. 10. 13. 위와 같이 수정한 동일한 제목의 책 제2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1판과 합쳐 ‘이 사건 회고록’이라 한다)를 발간·배포 및 판매하였다. 마. 소외 1은 원심 소송계속 중 2021. 11. 23.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등을 거쳐 그 배우자인 피고 1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해당 표현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아래에서 해당 표현이 갖는 의미,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일반 독자가 출판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출판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출판물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해당 출판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2)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민법 제751조 제1항이나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등 참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등 참조).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이 삭제를 명한 이 사건 회고록의 표현들 중 아래 제3항 기재 모욕적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이하 ‘이 사건 각 표현’이라 한다)은 소외 1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각 표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 공작원, 특수요원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이를 격화시켰다.’거나, ‘당시 계엄군의 헬기를 이용한 사격은 없었다.’거나 ‘당시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하였기 때문에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구체적 사실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2) 5·18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5·18민주화운동 전후 작성된 문서들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법정진술 포함) 및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표현이 적시한 위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 5·18단체들은 1개의 재단법인과 3개의 사단법인들[「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5조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설립됨과 동시에 해산 간주되었고, 설립된 각 단체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5·18민주화운동의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활동을 주도하면서 그 기념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5·18유공자법 제96조는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제1항),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단체의 명칭에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제2항), 이러한 취지의 규정은 구법인 구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2. 1. 26. 법률 제6650호로 제정된 이래 계속 유지되었다(구법 제68조 등 참조). 이처럼 오래전부터 임의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조직하거나 표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온 점에 앞서 본 원고 5·18단체들의 활동 경과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실관계가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명성, 신용,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표현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회고록은 원고 5·18단체들의 명칭을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적시사실과 반대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무리를 여러 차례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을 앞서 본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고록을 읽는 일반 독자라면 이 사건 각 표현이 위 적시사실과 반대되는 인식을 가진 사람의 무리로 볼 수 있는 원고 5·18단체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원고 5·18단체들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피해자 특정,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 5가 소외 2의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그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 8358 판결 등 참조). 이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유족, 즉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등 표현행위가 어떠한 유족의 추모감정 등을 침해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망인과 맺어 온 친족관계나 생전 생활관계, 망인 사망 이후 평소 망인에 대하여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 1 등이 이 사건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소외 2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는 모욕적 표현으로 소외 2를 경멸한 것은 원고 5의 소외 2에 대한 유족으로서 추모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고, 원고 5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이 사건 회고록의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가톨릭 신부는 특성상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직계비속을 둘 수 없다. 원고 5는 소외 2의 조카로, 소외 2의 뒤를 이어 가톨릭 신부가 되어 같은 교구에서 함께 봉직하였고, 광주 남구 ◇◇동 소재 ☆☆자매원이라는 가톨릭 계열 사회복지단체의 대표이사직을 소외 2로부터 물려받는 등 소외 2와 직계혈족에 버금갈 정도의 밀접한 친분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2) 원고 5는 이 사건 회고록이 출간되자 그중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관련하여 소외 2를 언급한 부분에 관해 친족인 고소권자로서 직접 소외 1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3) 그 밖에도 원고 5는 소외 2와의 밀접한 관계를 그 생전 및 사후에 다수의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공연하게 표방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소외 1 등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 2는 소외 1의 아들이자 이 사건 회고록에 ‘펴낸이’로 이름을 올린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고록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적인 출판, 배포 등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고, 출판자로서 이 사건 회고록의 출간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게 되는 사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 2는 저자인 소외 1과 공동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이 사건 각 표현은 허위사실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소외 1 등이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은 피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소외 1이 그 지위에 기하여 수집할 수 있었던 정보의 범위, 소외 1 본인의 과거 진술, 관련 확정판결의 존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경과 및 관련 언론보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 등이 이 사건 각 표현 중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순번 1-12 기재 표현의 일부(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계엄군 병사와 관련된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이 적시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자와 출판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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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5-가단-526862026년 2월 24일

손해배상(기)

대법원2024다2951352026년 2월 12일

<br/>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부지원-2025-가단-79822026년 2월 10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2026년 2월 5일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242026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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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84711
선고일
2026년 2월 12일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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