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고
형사가사민사노동교통기업/상사행정/세금IT/지식재산법률가이드
판례고

AI 기반 판례 검색 서비스.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판례 정보를 검색하고 요약합니다.

뷰티인 랩 | 대표 : 홍상기 | 사업자등록번호 : 743-12-02239

통신판매업 : 제 2023-서울마포-1661 호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30, 3층 3234호

고객센터 : 1688-7865 | 제휴 문의 : business@beautyin.io

분야별

형사법가사법민사법노동법교통기업/상사법행정/세금법IT/지식재산

서비스

무료 AI 상담법률 가이드전체 분야

약관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 고지 | 판례고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상담 서비스가 아니며,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판례 정보를 검색·요약하여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참고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고는 이용자의 법률적 판단이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026 뷰티인 랩.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블로그법제처 공공데이터 기반
홈/민사법/판례 상세
대법원민사판결

손해배상(기)

2024다2951352026년 2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81조제707조제724조 제2항 <br/>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26. 선고 2023나2040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매출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업약정으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매출신고 누락 등을 함으로써 조합에 가산세 및 세무사 선임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의 손해발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분배비율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 및 피고가 각각 20%, 원고 4, 원고 5가 각각 10%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조합에 27,878,502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잔여재산분배금으로서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각 6,969,625원(= 27,878,502원 × 2/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4, 원고 5에게 각각 3,484,812원(= 27,878,502원 × 1/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조합의 잔여재산인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한 분배금은 피고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동업약정상 피고의 출자가액을 배제하고 원고들이 출자한 가액만을 토대로 그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조합의 잔여재산분배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관련 판례5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2025-가단-526862026년 2월 24일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2022다2847112026년 2월 12일

<br/>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부지원-2025-가단-79822026년 2월 10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2026년 2월 5일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242026년 2월 4일

관련 법률 가이드3건

2024년 파산 면책 신청 조건과 절차 완벽 가이드 - 채무자 구제의 모든 것

2024년 기준 파산 면책 신청자격, 불허가 사유, 비용까지 상세 안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 출발을 위한 파산 면책 절차와 준비사항을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2024년 채무 조정 완벽 가이드 - 개인회생/파산/신복위 신청 절차 비교

2024년 기준 채무 조정의 모든 것!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채무 조정 방법별 장단점과 신청 자격, 절차, 비용을 한눈에 비교 분석.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현명한 선택법

2024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기간과 절차 총정리 -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방법

하자보수청구권의 법적 의미와 행사기간, 청구절차를 알아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최신 판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확인하세요.

민사법 카테고리 전체 보기

이 판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AI에게 이 판례에 대해 직접 물어보세요

AI에게 질문하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95135
선고일
2026년 2월 12일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목차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 전문
📋

AI 법률 상담

이 판례와 관련된 질문을 AI에게 물어보세요

무료로 질문하기

본 판례 정보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참고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