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과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수익 배분, 의사결정 방식, 탈퇴 조건 등 실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동업계약서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상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이익 분배, 손실 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출자비율과 형태(현금, 현물, 노무 등)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수익분배 및 손실분담의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셋째, 업무집행권한과 의사결정 방식을 규정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기간과 탈퇴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동업계약 관련 분쟁에서 계약서의 명확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수익분배나 손실분담에 관한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 또한, 업무집행에 관한 분쟁에서는 계약서상 명시된 의사결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들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수익금 정산 시기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할 것, 3) 동업 종료 시 재산분할 방식을 명확히 할 것, 4) 경업금지 조항 등 필요한 특약사항을 포함할 것. 분쟁 예방을 위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지분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영업권을 평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br/>[2]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서면은 일반적으로 처분문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br/>[3] 甲이 여성병원과 산후조리원을 乙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개원 후 약 3년 만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다음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동업계약서에서 개원 후 5년 이내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에는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단, 권리금을 포기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처럼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지분의 시세나 시가에는 영업권의 평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동업계약서에서 조합원들이 영업권을 ‘권리금’의 산정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분’의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지분’에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영업권을 제외하고 甲의 지분을 평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7. 7. 18.[1]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중대한 배은행위를 한 수증자에 대해서까지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증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법익의 유형,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친밀도, 증여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br/> [2] 甲의 어머니인 乙이 甲 등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되 乙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甲 등에게 교부한 다음 건물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甲과 乙은 토지 및 건물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후 乙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고 甲은 자신의 단독명의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의 동의 없이 작성된 乙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명의를 甲의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는데, 甲의 행위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乙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은 乙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에서 절차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발생한 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후 甲은 건물 임대수입의 상당 부분을 토지 및 건물의 관리나 乙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었고, 이후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점을 종합하면, 甲의 행위가 乙과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공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성립과 내용을 입증하기 용이하므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해지 사유로 정했다면 동업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출자비율, 수익분배 방식, 의사결정 방법, 탈퇴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수익분배와 의사결정 방식은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