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뇌물수수의 법적 정의와 처벌기준, 양형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뇌물죄의 성립요건부터 실제 판례까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종합 가이드입니다.
공직자 뇌물수수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하는 이 범죄는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건전한 공직수행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은 현재 담당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과거의 직무 및 장래 담당할 직무까지 포함됩니다.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가 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가성은 직무행위와 수수한 이익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며, 명시적인 약속이 없어도 묵시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뇌물죄 판단에 있어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법원 2019도14743 판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까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으며, 금품 수수의 시기와 직무집행 시기가 달라도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무범위가 포괄적이므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직자가 뇌물 제의를 받았을 경우, 즉시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상급자나 감사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교적 의례나 직무상 편의 제공과 뇌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액 기준(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br/>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br/> [3]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br/> [4]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장을 의원들간의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선거에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이는 군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
2002. 5. 10.<br/>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br/>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br/>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br/><br/> [2] 피고인 甲이 공무원인 피고인 乙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丙, 丁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乙, 丙, 丁이 피고인 甲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초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 甲 등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범죄사실로 하여 발급받은 제1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여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여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피고인 甲의 뇌물공여, 피고인 乙, 丙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등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등(이하 ‘무관 전자정보’라 한다)을 발견하여 보관하다가 위 영장 집행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후 수사를 의뢰하였고, 담당 검사가 무관 전자정보 등을 기초로 피고인 甲, 乙, 丙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피고인 甲, 乙, 丙 등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무관 전자정보 등을 대상으로 한 제2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후 담당 검사 등은 무관 전자정보와 그 내용이 정리된 수사보고 등을 기초로 범행 일시와 장소,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 금액 등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사실을 특정한 다음 피고인들 및 참고인 등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술 조사를 한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수집한 무관 전자정보, 이를 기초로 작성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 된 사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그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관 전자정보를 탐색·수집·보관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인 무관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그 절차적 위법과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관 전자정보와 검사가 작성한 위 각 조서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아가 ①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②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관련 수사는 위법수집증거인 무관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되었고,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무관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시점과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특히 피고인 甲, 乙은 무관 전자정보를 통해 드러난 뇌물범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구속된 상태로 제1심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무관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증인 戊를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무관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되어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증인 戊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무관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된 적은 없으나, 증인 戊가 조사 대상자로 특정된 경위와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증인 戊 또한 무관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무관 전자정보 등을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증인 戊가 법정진술 당시 면전에서 무관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들이 무관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무관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각 법정진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각 뇌물공여, 피고인 乙, 丙, 丁에 대한 각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은 현재 직무뿐 아니라 과거나 장래의 직무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뇌물 수수도 뇌물죄로 처벌됩니다. 실제 금품을 받은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일단 뇌물을 수수했다면, 나중에 이를 돌려주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양형에서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