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와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방법, 증거수집 요령까지 상세 안내. 24시간 상담 및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디지털 성범죄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촬영뿐만 아니라,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촬영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신고 시에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촬영 현장을 목격했다면 가해자의 인상착의, 도주 방향, 사용한 기기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온라인상 유포된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의 URL, 캡처본, 게시 일시 등을 보관하되, 절대 재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를 추적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실형 선고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상습범이나 영리 목적의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과 삭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피해 영상 삭제부터 수사 지원, 심리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유해 게시물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통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br/>[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br/><br/><br/>[2] 부동산등기법이 2005. 12. 29. 법률 제7764호로 개정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아울러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br/><br/>
2013. 1. 24.[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금전채권’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금전채권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은 구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은 금전채권 매매계약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br/>[2]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甲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 근저당권자 乙 축산업협동조합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을 丙이 乙 조합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경매신청 후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다음, 乙 조합과 丙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자 丙으로부터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상 중개수수료의 상한인 567만 원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금전채권’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닌 점, 피고인은 乙 조합과 丙 사이의 금전채권 매매계약과 함께 근저당권의 이전을 중개하였고, 丙으로부터 계약 성사에 따른 사례비로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금전채권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의 이전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위 5,000만 원에는 근저당권의 이전뿐만 아니라 금전채권 매매계약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거래 성사에 따른 사례금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수수한 돈 중 얼마가 구 공인중개사법 규율대상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와 중개수수료 한도액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촬영 현장 목격 시 가해자의 인상착의, 도주 방향, 사용 기기를 기록하고, 온라인 유포의 경우 URL과 캡처본을 저장하되 재배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여 무료 삭제 지원을 받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 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 특정 및 검거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