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의 개요, 신청 방법, 후견인 역할을 안내합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4가지 유형이 도입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한정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특정후견은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한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미리 계약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후견 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신과 전문의 감정 등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를 담당합니다.
[1]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데(민법 제940조), 그 변경의 요건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br/>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 및 목적, 성년후견인의 임무와 범위, 가정법원의 감독권한 등을 종합하면 성년후견인의 변경사유인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후견인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부적당한 점으로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임무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임무뿐 아니라 신상보호 임무가 포함되어 있고, 신상보호 임무 역시 재산관리 임무 못지않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 변경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br/>[2] 甲이 뇌출혈 발병으로 거동이나 의사소통 등을 할 수 없게 되자, 甲의 큰형인 乙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甲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및 乙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의 심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위 심판절차에서 ‘乙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후견동의서를 제출하였던 甲의 자녀 丙이 위 심판 확정 직후 乙 등이 甲의 재산을 빼앗고 후견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성년후견인 변경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이 현재 뇌출혈로 거동이나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인 사정 등을 감안하면 신상보호 임무의 관점에서 丁 사단법인이 乙보다 더 적합한 성년후견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乙이 수행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임무를 모두 살펴보았을 때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아 피후견인의 복리에 저해가 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기존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유지한 채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甲 명의의 재산 등을 둘러싸고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면 甲의 신상과 재산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등의 사유만을 내세워, 성년후견인 변경사유가 있고 丁 사단법인이 乙보다 더 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보아 변경심판을 한 원심판단에는 성년후견인 변경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1. 2. 4.[1]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성년후견이든 한정후견이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br/>위와 같은 규정 내용이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 제도와 한정후견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의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br/>[2]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의사의 감정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학상으로 본 정신능력을 기초로 하여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br/>
2021. 6. 10.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정신과 감정 등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부동산 처분, 의료 동의 등 중요한 행위를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건강, 생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 있으나, 이해충돌 등 부적절한 경우 법원은 전문 후견인(변호사, 복지사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신뢰하는 사람과 계약으로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방식입니다. 법정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은 이미 능력이 부족해진 후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임의후견이 본인 의사를 더 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