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신청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법적 책임까지 실무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드립니다.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인입니다. 민법 제9조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자격요건은 민법 제9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적합한 자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경제적 능력, 피성년후견인과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 선임 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성년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전문직 후견인의 선임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후견계획서와 함께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재산상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후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의무가 수반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자 등이 해당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법률행위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을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관리가 복잡한 경우는 전문가 후견인이, 일상적 돌봄이 중요한 경우는 친족 후견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