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 경고장 발송, 소송, 상표 무효심판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브랜드명, 로고 등)을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상표권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경고장 발송,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을 통한 침해 상품 수입 금지 신청(지식재산권 세관 신고)도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사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 상표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은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 무효(식별력 부족, 선행 상표와의 유사 등)를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불사용 취소심판(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취소 가능)을 청구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사건 상표(권리불요구 부분까지 포함)와 인용상표인 7-UP을 비교하여 보면 양자는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다르 며 수요간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기될 우려도 없고 "S.C" SEOUL C DER의 머릿문자에서 유래되었다 하더라도 S.C가 서울 사이다를 연상시키 는 것이 아니니 이 상표는 상표법상의 특별현저성이 있다.<br/>
1979. 12. 26.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 외관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br/>
2008. 10. 2.[1] 선사용상표가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가는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2] 선사용상표 ""와 선사용서비스표 "소녀시대"를 사용한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소속 9인조 여성그룹 가수의 명칭 ‘소녀시대’와 같은 구성의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甲 회사의 ‘음반, 음원’ 등의 사용상품 및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등의 사용서비스업에 대하여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으므로, 그와 유사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위 사용상품·서비스업과 다른 ‘면제 코트’ 등의 지정상품이나 ‘화장서비스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甲 회사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데도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품·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5. 10. 15.출원당시 이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도 동종의 것이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한 예<br/>
1985. 7. 9.가.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자기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가져오거나 기만할 염려가 없을 정도로 특별현저성이 구비된 것이라야 상표로의 등록조건에 부합된다.<br/>나.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의 취지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있으므로 외국의 저명상표의 상품이 우리나라 시장에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에도 구별할 필요가 없다.<br/>
1970. 11. 30.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br/>
1989. 3. 28.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경고장을 발송하고, 협의가 안 되면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미등록 상태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 주지 상표 보호 규정을 활용하거나, 즉시 상표 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상표는 등록해야 보호받습니다. 다만 미등록 상표라도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주지·저명) 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상표 등록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표가 더 일찍 사용되었다는 선사용권을 입증하거나, 상대방 상표가 내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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