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처벌기준과 수위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단순 명예훼손의 처벌 차이와 실제 판례를 통한 양형기준을 확인하세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는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되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첫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사실의 적시가 공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며,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명예훼손은 전파력과 피해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더 엄격히 처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 해당 게시물이나 발언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명예훼손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해당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는지, 진실한 사실이었는지를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때는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 본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
2023. 11. 30.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한 후 ‘직원조회’ 메뉴에 성명을 입력하여 위 2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5개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br/>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의 ‘권한 없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 및 이로 인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상대방, 목적, 경위 등 제반 사정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를 사용할 정당한 이익 사이의 균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직원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같은 경찰공무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위 ‘e사람’ 시스템은 경찰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료직원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번호는 해당 직원이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만 검색되며, 피고인은 이러한 내부 직원검색에 관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은 점, 위 조회 화면에 ‘내부직원 개인정보 사적 활용 금지’라는 경고문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직원들은 업무적인 일 또는 개인적인 일로 동료직원의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경찰이 경찰업무를 위해 일반 국민 또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온라인조회’와는 달리 이러한 직원검색시스템은 폭넓은 접근 및 사용이 허락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동료들을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며 피고소인의 연락처 기재란에 위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번호를 적은 것을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성명, 직업, 사무실 주소와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모두 정확히 기재되고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만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미 피고소인이 충분히 특정된 상태인데, 여기에 부가하여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이 별도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형사 및 민사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이와 같이 제출된 개인정보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 다른 제3자가 이에 접근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7명의 경찰관 및 기자 2명 등 30명을 자신의 관련사건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실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무차별 고소하며 내부망에서 취득한 연락처를 일괄기재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위 행위를 내부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누설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의 고소 및 법원에의 소송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되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제정 취지에도 반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2020. 10. 6.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한 후 ‘직원조회’ 메뉴에 성명을 입력하여 위 2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5개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br/>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의 ‘권한 없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 및 이로 인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상대방, 목적, 경위 등 제반 사정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를 사용할 정당한 이익 사이의 균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직원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같은 경찰공무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위 ‘e사람’ 시스템은 경찰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료직원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번호는 해당 직원이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만 검색되며, 피고인은 이러한 내부 직원검색에 관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은 점, 위 조회 화면에 ‘내부직원 개인정보 사적 활용 금지’라는 경고문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직원들은 업무적인 일 또는 개인적인 일로 동료직원의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경찰이 경찰업무를 위해 일반 국민 또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온라인조회’와는 달리 이러한 직원검색시스템은 폭넓은 접근 및 사용이 허락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동료들을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며 피고소인의 연락처 기재란에 위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번호를 적은 것을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성명, 직업, 사무실 주소와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모두 정확히 기재되고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만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미 피고소인이 충분히 특정된 상태인데, 여기에 부가하여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이 별도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형사 및 민사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이와 같이 제출된 개인정보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 다른 제3자가 이에 접근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7명의 경찰관 및 기자 2명 등 30명을 자신의 관련사건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실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무차별 고소하며 내부망에서 취득한 연락처를 일괄기재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위 행위를 내부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누설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의 고소 및 법원에의 소송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되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제정 취지에도 반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2020. 10. 6.[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br/> [2]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br/> [3] 의료인인 甲의 명의로 의료인이 아닌 乙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甲을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전부 또는 그중 일부는 피고인이 甲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丙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甲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심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甲의 진료행위도 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3. 3. 16.[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관련하여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br/>[2]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 형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이 주관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이유로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부정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하여 간과하기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한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그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br/>[3] 여러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받아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므로, 언론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전송받은 네이버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요뉴스란에 배치하여 네이버 접속자들로 하여금 그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4] 제휴언론사가 전송해 주는 기사의 오보 가능성,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로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br/>
2008. 1. 16.[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br/>[2]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br/>[3]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br/>[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br/>[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바, 이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범위 및 그 금전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여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br/>[6] 신문기사에서 공직자가 감사원에 의한 감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한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본 사례. <br/>
2007. 12. 27.[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있는 사실을 명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 적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br/> [2]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상대방은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br/> [3]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br/> [4] 국회의원이던 甲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당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던 乙의 해외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 의혹에 관하여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한국 기업의 돈이 乙과 연관되어 있다.’, ‘乙이 미국 기업 회장과 만났고, 乙이 이익을 취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각 발언에 관하여 甲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제보의 존재 및 제보 내용 등을 알 수 없고 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보 이외에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발언은 그것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甲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6. 26.[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br/>[3]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br/>[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진실한 사실인지,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유무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br/>[5]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2008. 1. 24.[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br/>[2]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br/>[3]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수사적인 과장 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br/>[4] 언론사가 정치강연회에서 초청연사가 한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운 인터넷 게시물에 근거한 위 발언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반 사정상 위 기사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므로 그 명예훼손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08. 4. 24.아니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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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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