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시 구제 방법, 행정심판 절차, 판례를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음주운전(BAC 0.08% 이상), 뺑소니, 3회 이상 음주운전, 벌점 누적(1년간 121점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면허 취소 통보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면허가 회복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허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 종사자(택시, 화물 등)는 직업 유지를 위한 이익이 크므로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사업구역을 일정지역으로 한 면허조건을 붙인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나.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세무서장이 면허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면허 등의 취소요구시점에서 1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여 체납된 국세가 3가지 이상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야 하고 그 체납상태가 취소시점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br/>다. 체납국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미루어 볼 때 그 사실만으로는 불복쟁송 중인 국세를 체납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br/>라. 주무관서(직할시장)의 면허취소처분이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의 취소요구에 따른 것이고 관할세무서장이 면허취소요구를 할 때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면, 국세를 체납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br/>마. 세금을 납기 15일 전에 부과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취소요구권행사가 반드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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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나 사유가 경미한 경우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2년 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0.08% 이상은 2년, 뺑소니 사망사고는 5년 결격 기간이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면허 취소 및 추가 결격 기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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