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시 구제 방법, 행정심판 절차, 판례를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음주운전(BAC 0.08% 이상), 뺑소니, 3회 이상 음주운전, 벌점 누적(1년간 121점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면허 취소 통보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면허가 회복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허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 종사자(택시, 화물 등)는 직업 유지를 위한 이익이 크므로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br/>나.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는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경락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후 경매개시의 원인이 된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의 효력이나 이로 인한 경락인의 어업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로서는 다시 어업권을 회복할 수 없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br/>
1993. 1. 15.지방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규칙 소정의 이의신청 제도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제도는 모두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서면에 의하여 제기하여야 하고, 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처분청 스스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의 기재 내용이나 제출기관이 동일·유사하기 때문에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양자를 구별하기 쉽지 아니하고, 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될 수도 있는 점, 행정심판전치주의는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청의 내부규정으로 법률이 규정한 외에 별도의 행정심판 절차를 마련하다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함으로 인하여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며,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제도의 설정으로 오히려 국민이 적법한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혼란만 초래하므로 행정청이 비록 국민의 권리구 제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의로 행정심판에 유사한 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규칙 소정의 자체민원처리 제도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br/>
1997. 4. 3.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나 사유가 경미한 경우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2년 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0.08% 이상은 2년, 뺑소니 사망사고는 5년 결격 기간이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면허 취소 및 추가 결격 기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