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세금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체납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가.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사업구역을 일정지역으로 한 면허조건을 붙인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의 의미
다. 체납국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불복쟁송중인 국세를 체납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라. 국세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
마. 세금을 납기 15일 전에 부과한 사실만으로 세무서장의 면허취소요구권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사업구역을 일정지역으로 한 면허조건을 붙인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세무서장이 면허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면허 등의 취소요구시점에서 1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여 체납된 국세가 3가지 이상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야 하고 그 체납상태가 취소시점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