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면허취소 취소율과 구제 성공사례를 통한 실질적인 대응방법을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구제수단입니다.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서는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구제 사유로는 ①절차상 하자 ②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③운전면허 필요성(생계형, 직업 관련) ④정상참작 사유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고의성, 피해 정도, 운전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가족 부양의무나 대체 수입원 부재 등이 인정되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하며, 가능한 한 빨리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득 제한기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가 2차에 불과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상의 면허취소처분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1992. 3. 31.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규정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삼아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으로는 가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판단할 것이다.<br/>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고 자동차운수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또 그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 적합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br/>
1984. 2. 28.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비용과 절차 면에서 유리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위반 사유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까지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구제절차 성공 시 즉시 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br/>
2007.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