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면허 취소 구제제도의 신청 자격, 절차, 필요 서류를 상세 안내. 생계형 면허취소자 구제 특례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인정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생계형 면허취소는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수단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구제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운전이 주된 생계수단이어야 하며, 둘째,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아닌 경우여야 하며, 넷째, 해당 위반행위가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법원은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 신청을 심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족의 생계유지 여부, 대체 직업 가능성, 과거 교통법규 위반 이력,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택시나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생계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단순히 출퇴근용 운전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경찰서에서 면허취소 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구제 신청서와 함께 생계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에는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운전이 주요 수입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가 2차에 불과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상의 면허취소처분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1992. 3. 31.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규정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삼아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으로는 가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판단할 것이다.<br/>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고 자동차운수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또 그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 적합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br/>
1984. 2. 28.아니요, 운전이 주된 생계수단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는 제외됩니다.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생계형임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결격기간이 감경될 수 있으나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으며, 재취득 시험은 다시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br/>
2007.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