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과 절차, 결격기간 및 필요 서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사유별 면허 재취득 방법을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기존 면허가 완전히 무효화되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면허 취소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결격기간은 위반 사유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면허 취소 사유에 따른 결격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3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취소는 2년, 교통사고 후 도주는 5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벌점 초과로 인한 취소는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판례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 및 정도, 이에 따라 제한되는 사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두52075 판결).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에서 신규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자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甲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br/> 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甲의 진술서 기재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甲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경찰이 혈액채취에 대한 고지를 않았다거나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위 처분의 경우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품질기준 검사를 받아왔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음주운전 후 약 5분 후에 측정이 이루어진 점 등 그 밖에 음주측정기나 음주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 甲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중 취소처분사유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 해당하고,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甲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전 등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생계의 어려움 등 위 처분으로 인하여 甲이 받는 불이익이 더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평등원칙을 위배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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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1~5년) 종료 후,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 등 신규면허 취득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며, 보통 2~3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결격기간(2~3년) 경과 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적성검사,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을 모두 다시 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결격기간 감경은 불가능합니다. 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처분 자체의 취소나 감경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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