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뺑소니 사고의 법적 처벌 기준과 피해자 대처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뺑소니 가해자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상 청구 절차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보행자 뺑소니란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보행자 뺑소니 사고의 처벌 기준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사망사고 뺑소니의 경우 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중상해 뺑소니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단순 경상해 사고라도 도주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뺑소니 사건 판결 시 도주 동기, 피해 정도, 사후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뺑소니나 고의적 도주의 경우 가중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블랙박스나 CCTV 증거가 있는 경우 검거율이 높아져 법정 최고형에 근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우선 112에 신고하고 목격자나 주변 CCTV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가해차량의 번호판이나 특징적인 외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즉시 병원 진단을 받아 상해 정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찰 조사와 보험 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br/>[2]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br/>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법리는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br/>
2020. 12. 24.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하는 가해자불명사고 확인서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목격자 진술과 사고 현장의 흔적(파편, 제동흔적 등), 주변 상가 영상을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도 중요합니다.
사고 후 48시간 이내에 자수할 경우, 형을 1/2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시 추가 감경이 가능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