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운전자는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낼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 /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