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최용석)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5. 1. 24. 선고 2023나90902, 90919, 909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9. 7. 4.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이 여수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명 생략)’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9. 8.경 피고로부터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받았고, 그 공사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사약정서’라 한다)에 따른 약정금액은 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공사대금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사약정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3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고, 피고가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의 9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가 정한 원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정한 하도급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전체에 걸쳐 H-빔 슬래브 하부 열십자 구간에 강관동바리를 3개씩, 사이 구간에 3개씩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그 비용은 10,740,589원이다.
5) 피고는 철근 증액에 따른 추가 노무비로 22,9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철근 증액분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하여 별도로 인부를 고용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거나 그 인부들에 대하여 노무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강관비계 500㎡를 추가 시공하였다거나, 피고와 당초 약정한 강관비계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원고의 상고이유 중 결국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엘리베이터실 슬라브 상부를 500mm 상승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변경 후 도면은 원고의 최초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처음부터 그 상부 부분을 500mm 높게 시공하지 않은 것이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은 10,231,876원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에 원고에게 통신패드공사, 옥상 트랜치공사, 출입구 연석공사, 와이어매쉬 설치공사, 수직보호망 설치공사 등을 추가로 지시하였고, 그 공사대금 및 적산비용으로 합계 11,551,1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등으로 합계 32,523,565원(= 앞서 2.의 가.4)에서 본 강관동바리 추가공사대금 10,740,589원 + 엘리베이터실 슬라브 상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10,231,876원 + 추가공사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및 적산비용 11,55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상고이유 중 결국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한편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 등은 합계 384,523,565원(= 이 사건 공사대금 352,000,000원 + 추가공사대금 등 32,523,565원)에 이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제12회 변론기일에서 2023. 8. 8. 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423,770,52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증으로 거래내역상세보기 등(을 제51호증 내지 제61호증)을 제출하였고, 원고도 제1심 제12회 변론기일에서 2023. 8. 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을 통하여 ‘추후 자료를 통해 확장 또는 감축하고자 한다.’면서도 일단 피고로부터 합계 408,659,139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공사대금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과 원심이 추가로 인정하는 공사대금 등의 합계액(384,523,565원)과 피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과 비교하여 여전히 미지급 공사대금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누락 또는 심리미진의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주장하는 총 공사대금 등의 합계액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등을 스스로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본소로써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등의 금액에 따라 본소청구의 인용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은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