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임차인의 과거 3기 차임 연체 사실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주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과거에 차임을 연체했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권리금 보호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丙이 위 건물을 乙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丙이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丙이 그 후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